
화재조사 법령 빈출 요약
제3조 1항
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(이하 “조사관”이라 한다)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 를 시작해야 한다.
제13조
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.
제14조 (부상자 분류)
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:
- 중상: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.
- 경상: 중상 이외의 부상(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.
제16조 (소실정도)
① 건축ㆍ구조물의 소실정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:
- 전소: 건물의 70% 이상(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.
- 반소: 건물의 30% 이상 70% 미만이 소실된 것.
- 부분소: 제1호,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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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조사 기출문제
2023년 8번. 소실정도에 따른 화재분류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( )란 건물의 30% 이상 70% 미만이 소실된 것이다.
- 즉소
- 전소
- 부분소
- 반소
해설
반소 에 대한 설명입니다. 70% 이상은 전소
2016년 12번. 화재조사 용어 중 강소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목재 등의 표면이 타 들어가 구갑상(龜甲狀)을 이루면서 탄화된 부분의 층 깊이
- 통전 상태에 있던 전선이 화재 시의 열기로 인해 전선 피복이 타버리는 과정에서 전선의 심선이 서로 접촉될 때의 방전으로 생기는 용흔
- 목재 표면이 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심하게 탄 흔적으로 약 900℃ 수준의 불에 탄 목재 표면층에서 나타나는 균열흔
- 가연물이 탈 때 발생하는 그을음 등의 입자가 공간 속을 흘러가며 물체 또는 공간 내 표면에 연기가 접촉해서 남겨 놓은 흔적
해설
강소흔 (Charring Marks): 강소흔은 목재 등의 가연성 물질이 고온에 노출되어 심하게 탄화된 흔적입니다. 보통 약 900℃ 이상의 온도에서 형성되며,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균열 패턴이 특징적입니다.
발화부 및 탄화에 대한 심화
이후 화재조사 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확인하면 추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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